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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생활팁 2025. 5. 1. 10:00
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, 대출, 세제 혜택 등을 신청할 때 본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편리하게 이용됩니다.
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시원사업 신청 할 때 꼭 필요합니다.
중소기업(소상공인확인서) 발급 사이트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sminfo.mss.go.kr
온라인 발급 절차
-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벤처24 등에서 진행합니다.
- 사업자 정보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
- [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] → [온라인 자료제출] 메뉴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.
- 사업자 유형(개인/법인)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업로드합니다.
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신고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, 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.
- 사업장 정보, 매출,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를 입력합니다.
- 자료 제출 및 확인
- 모든 자료를 제출한 뒤, [제출자료 조회]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- 일부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추가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
- 진행 상황 확인 및 확인서 출력
- [진행상황 확인] 메뉴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‘확인서 발급 완료’로 표시되면 [확인서 출력/수정]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발급 절차
-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,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은 처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필수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증빙 서류 (온라인에서 자동 등록)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(온라인에서 자동 등록)
- 상시 근로자 수 증빙(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)
발급 조건 및 유의사항
- 업종 및 사업 규모(매출, 근로자 수)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-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,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.
- 제출 서류는 최근 1년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.
문의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: 1357
- 중소벤처 24 문의: 1811-6508
요약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온라인 제출
- 진행상황 확인 후, 완료 시 확인서 출력
-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센터 방문, 처리기간 다소 소요
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니,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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